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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녀시대 유리의 증명사진이 당근마켓에 팔려고 했던 이유는?

by 이슈독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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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인 유리의 증명사진이 판매자에 의해 올라왔다가 삭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녀시대 유리의 증명사진이 당근마켓에 올라온 이유

증명사진을 판매하려고 한 판매자의 동기와 행위

증명사진을 판매하려고 한 것이 초상권 침해인 이유

당근마켓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결론

 

소녀시대 유리의 증명사진이 당근마켓에 올라온 이유

소녀시대는 2007년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걸그룹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리는 뛰어난 춤과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예쁜 외모와 친화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리는 소녀시대 활동과 함께 연기와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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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 증명사진은 그녀의 학창 시절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으며, 팬들에게는 귀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증명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기관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찍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명사진을 타인이 가지고 있거나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을 판매하려고 한 판매자의 동기와 행위

2023년 7월 24일, 당근마켓에는 소녀시대 유리의 증명사진을 ‘5만 원에 팔겠다’는 판매자가 등장했습니다. 판매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ㅇㅇㅇㅇ 거래 가능합니다. 택배 시 우편 가능"이라는 멘트만 남겼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가짜 사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 유리의 증명사진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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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이런 사진을 어떻게 구했고, 왜 팔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동기는 아마도 유리의 팬들이나 콜렉터들에게 이 사진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판매자는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자는 자신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명사진을 판매하려고 한 것이 초상권 침해인 이유

증명사진을 판매하려고 한 것은 유리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의 일부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사용하고 공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판매하여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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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 증명사진은 그녀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이 사진을 올리고 거래하려고 한 것은 유리의 동의 없이 그녀의 모습을 이용하여 영리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유리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유리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리의 증명사진이 당근마켓에 올라와서 공개되는 것은 그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당근마켓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 속의 증명사진은 당사자가 타인에게 제공, 판매한 적 없는 물품으로, 소속사 측으로부터 게시글에 대한 제재 요청이 접수되어 당사에서 확인 후 게시글 미노출 및 이용 제재를 진행했다”며 “이에 해당 게시글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전했다.

당근마켓은 거래가 안되는 상품을 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은 거래 불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상시로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소녀시대 유리의 증명사진이 당근마켓에 팔려고 했던 이유는 판매자가 유리의 팬들이나 콜렉터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유리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그녀의 이미지와 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고 판매자를 제재했습니다. 당근마켓은 거래 불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들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유명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여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녀시대 유리의 증명사진이 당근마켓에 팔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